등기우편물을 2회 수령을 못해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왔습니다. 등기 교부시 준비물은 - 본인 신분증과 우편물 도착 안내문 (현관문에 붙여놓은) 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경우 - 대리인 신분증, 도착안내서, 관계증빙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등) 법인이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, 위임장 별도 지참 본인만 수령 할 수 있는 우편물 -법원등기 (특별송달), 통화등기, 유가증권, 안심소포몰, - 본인지정 등기 (신용카드, 상품권 등)는 주소지에서도 수취인 본인만 수령가능 교부시간은 평일 오전9시 ~ 야간 20시까지 토요일 오전9시~12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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